내년 초부터 시행될 글로벌 최저한세, 그 대응책은?
과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137개국이 최저한세(필라2)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가 가장 먼저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도입, 2024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상 기업들은 2023년 말까지는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영향 분석을 완료하고, 향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호에서는 삼정KPMG 전문가를 통해 그 대응책 들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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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내년부터 시행될 글로벌 최저한세는 무엇인가요?

G20, OECD 및 약 145개국은 지난 2021년 10월에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행위를 차단하고 세제혜택을 통한 국가 간 경쟁을 지양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 규정을 발표했으며,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관한 새로운 장(제60조~제86조)을 신설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분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표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의 회계연도에 대한 연결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에 적용됩니다. 다국적 기업 그룹은 국가별로 구성 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과 조정대상 조세를 산정하여 실효세율1) 을 구하고, 해당 실효세율이 15%를 하회하면 초과 이익2)에 15% 미만 비율만큼을 곱한 추가 세액을 최종 모기업이 그 소재국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부분 소유 중간 모기업3), 소수지분구성기업4), 공동기업5)에 대해 각각 추가 세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전환기 세이프하버로써 (1)매출액 1,000만 유로 미만이면서, 세전이익 100만 유로 미만이 경우, (2)간이실효세율6)이 일정률7) 이상인 경우 및 (3)세전이익이 실질 기반 제외 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조정대상 조세/글로벌 최저한세 소득,  2)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실질 기반 제외 소득, 여기서 실질 기반 제외 소득이란 인건비와 유형자산 장부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3) 제3자 투자자가 20% 초과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한 기업,  4) 최종 모기업이 같은 다국적 기업 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에 대해 직·간접으로 보유하는 지분비율이 30% 이하인 구성 기업,  5) 다국적 기업 그룹의 최종 모기업이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보유하는 기업으로서 지분법을 사용하는 기업,  6) 조정 후 재무제표상 법인세 비용/CbCR세전 이익,  7) ′23·′24는 15%, ′25는 16%,′26은 17%

Q2. 글로벌 최저한세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먼저, 글로벌 최저한세는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국제조세 제도로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해외 자회사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납세협력비용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조세 면제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추가 세액이 발생할 경우 그 혜택이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한 국가의 과세 문제가 아닌 최종 모기업, 부분 소유 중간 모기업 등의 납세지 국가와 구성기업이 속한 다양한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세 문제로 실무적으로 여러 과세당국과의 이견 내지 문제 제기에 따른 분쟁 가능성과 이중과세가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점과 고려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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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우리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업 내부적으로 신고관리 인력 보강, 협업체계 수립, 관련 전산시스템 고도화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외부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과 내부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대응 절차 절차를 검토하고 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정KPMG는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을 위하여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가 발표되었을 때부터 국제조세(Tax3) 및 이전가격(Tax6)본부 내에 전담 인력을 구성해 연구했고, 그동안 공청회,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 논의를 주도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영향분석을 위한 툴을 개발하였을 뿐 아니라 KPMG 글로벌을 통해 개발 중인 Automation 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ax3 민우기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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