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저널 6호’ 발간

‘감사위원회 저널 6호’ 발간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는 2017년 1월부터 매 분기마다 ‘감사위원회 저널’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저널은 감사위원회와 감사를 아우르는 감사기구 및 이사회 관련 사안에 대해 제도적·실무적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고, 해법을 논의하는 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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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CI Journal Cover

매일매일 푸르름이 더해지는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았습니다. 올 한 해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로 인한 감사제도의 급속한 변화 이외에도 국내외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과 보다 엄격해지는 사회적 요구로 인해 여러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6호 발간에 이르는 『감사위원회 저널』은 감사기구(감사위원회와 감사)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무적 컨텐츠를 충실히 다루고자 합니다.

감사위원회 저널에서는 먼저 ‘2017년 상장법인의 내부감사부서 편제 현황’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1,941개 상장사 중 내부감사부서가 없거나 식별할 수 없는 기업이 824개사(4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실적으로 감사위원이 모든 세부 업무를 전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부감사부서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감사위원회가 실무를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코스피 200대 기업(152개사) 중 CoE 방식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기업은 단 14개사(9.2%) 뿐이었습니다. ‘CoE 방식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지키는지 혹은 지키지 않았다면 왜 하지 아니하였는가'에 대해 Comply or Explain(원칙준수·예외설명)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내 내부감사부서를 구성하고 감사위원회 운영규정도 제정•공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삼정KPMG 허세봉 K-SOX Team 리더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조직의 국내외 동향과 발전방향’에서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로 인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특히 금번 6호에서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제정의 의의와 감사위원회 위상 강화’에 대해 강조해 주신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님과, ‘새로운 회계기준의 효과적 실무적용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언급으로 지면을 빛내주신 지현미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정KPMG ACI는 『감사위원회 저널』 발간을 통해 올바른 기업지배구조 확립과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지원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오는 6월 12일(화), 삼정KPMG ACI에서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무보고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연례 세미나 개최를 준비중에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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