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Brief 2017년 9월호

Korean Tax Brief 2017년 9월호

2017년 9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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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세율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조세조약 상 제한세율 규정 자체는 원천지국의 조세 감면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조심2017부2711,2017.08.09.)

2.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보는 것이 아님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3. 법인세 신고기한의 연장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기한연장의 승인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연장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조심2016지1186, 2017. 8. 9.)

4. 다음 달 원천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기한 등이 사흘 연장된다.

5.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올해 안에 '승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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