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Update 2017년 5월호

Korean Tax Update 2017년 5월호

2017년 5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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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뉴스

  • 국세청, 제7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 개최
  • 국정기획위원회, 전년 대비 2% 이상 직원 채용 기업 세무조사 유예

 

2) 예규 및 판례

  • 신탁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배정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임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처음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임
  •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란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 회사가 국가에 배당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기한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임
  •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그 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야 함
  • 법인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전환이익에 따른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 쟁점자산은 단순히 저장기능만 수행하는 저장시설이 아니라 기체가스를 제조하기 위한 생산시설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임
  • 창업 당시 업종(건설업) 이외에 제조업을 추가 등록한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 해외에 지점・영업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이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미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는 경우,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물적 분할에 따른 신설 법인이 舊조특법 120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모회사를 역합병한 경우 물적분할 이후에 해당 주주 등이 양도손익이 없는 적격합병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라면 이는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취득세 추징 제외대상임
  • 본지점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시기 후 신고기한 내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소득귀속자가 납부한 날은자진납부일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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