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Breif 2017년 5월호

Korean Tax Breif 2017년 5월호

2017년 5월 외국기업을 위해 영문으로 제공하는 Tax 관련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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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관련 세제지원 강화
  2. 멈춰버린 외감법 개정안
  3.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제98조에 정한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 의무자를 의미하며, 외국법인이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국내원천소득 경우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4.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 내지는 전환된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일시에 취득함으로써 그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새로 편입하여 그 국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간주취득세가 면제됨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59713 판결)
  5.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산정 시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정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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