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Brief 2017년 3월호

Korean Tax Brief 2017년 3월호

2017년 3월 외국기업을 위해 영문으로 제공하는 Tax 관련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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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 대한 간주 정상이자율 규정 신설
  2.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조심 2016서3808, 2017. 2. 14.)
  3.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외국인기술자는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함. (조심2017전419, 2017.03.02)
  4. 업무용승용차(법인세법 제27조의 2항)과 관련된 유권해석 정리(재법인-320, 2017.03.06.)
  5.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6. 기재부, 홍콩과 과세정보 등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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