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Brief 1∙2월호

IFRS Brief 1∙2월호

IFRS 제·개정 사항과 관련법령, 유관기관 및 해외 동향을 알기 쉽게 요약한 2017년 IFRS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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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석서 제정

» IFRIC 22 ‘외화거래와 선금’

IAS 21에서는 “거래일”이 선금 수취(지급) 시점인지, 외화거래의 인식 시점인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해석서 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거래일은 선금을 지급하거나 수취함에 따라 발생한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이다.

 

  • IASB 및 IFRS IC meeting 주요 내용 요약

» 보험계약

IASB는 11월 회의에서 보험계약부채를 측정하기 위한 보험계약 통합수준의 정의에 대하여 공개초안의 포트폴리오 정의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또한 일반모형과 변동가능수수료접근법에서 경험조정으로 인한 추정치의 변동분을 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를 규정함. 보험계약 기준서(IFRS 17)를 2017년 상반기에 발행하기로 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음 

» 개념체계

IASB는 공개초안에 부채의 정의 및 근거에 대해 회피할 수 없는 실질적인 능력이 없어야 함을 명시하기로 하고 ‘과거 사건의 결과로’ 라는 문구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음. 또한 개념체계 초안에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단들을 새 개념체계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함

» 대칭적인 ‘make whole’ 선급옵션과 공정가치 선급옵션이 SPPI test에 미치는 영향

조기 상환시 대여자의 페널티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보상을 지불할 수도 있는 선급옵션이 포함된 채무상품은 SPPI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해석위원회는 논의된 상품 뿐 아니라 실무상 선급옵션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대칭적인 ‘make whole’ 선급옵션을 포함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좁은 범위의 프로젝트로 검토하기로 함

»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회수의 예상되는 방식

IASB는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무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각자산이 아니고, IAS 38에서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에 대해 상각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상각 기간 결정의 자의성을 회피하기 위함이지, 해당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 효익이 소비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함. 또한 그러한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사용이 아닌 매각을 통해서만 회수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에 대해 비상각자산의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결정함  

 

  • IFRS실무적용 해설 – 2017년부터 적용되는 개정기준서

» K-IFRS 1007 현금흐름표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에 대한 공시사항 개정

» K-IFRS 1012 법인세

일시적차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가능성 검토지침을 명확히 함 

» K-IFRS 1102 주식기준보상

현금결제형 주식기준 보상의 측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하는 경우를 명확히 함. 또한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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